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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 (任意給與)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·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대법원 2023.10.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
대법원 2020.11.26 선고 2016다260707 판례
대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64566 판례
헌법재판소 2014.08.05 각하(2호),각하(4호) 2014헌마45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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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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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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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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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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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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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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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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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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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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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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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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